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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07]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 서류

2023년 7월 18일
퇴직금_본문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받았던 경험 있으시죠? 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요청만 있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절차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그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등기 후 1개월 이내)

등기 후 신청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등기 후 신청 시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 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명, 요양기간 (6 개월 이상) 확인

–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 후 신청 시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파산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 발급처 :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장

• 피해 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정산 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기준에 맞게 보관하여 추후 근로감독 점검 시 문제되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함께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예시) – (파일 압축 해제 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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