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대학생의 전공과 관련한 실무 경험을 위해 만들어진 산학협력제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란 무엇인지, 대표적인 QnA 내용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학생들이 전공 관련 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학점을 부여받는 제도 *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고시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 현장실습생은 직무 관련 교육·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현장실습생을 대체 투입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구 분 | 내 용 |
목 적 |
|
운영 원칙 |
|
수업 요건 |
|
교육 시간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아래와 같이 배정되어야 함
|
학생 보호 |
|
※ 실습지원비 :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및 장학금 형태 지급은 금지됨
구 분 | 내 용 |
단위 실습시간 수 산출(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실습지원비 산정 |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3. 실습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기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로 일할 계산 |
연장, 야간, 휴일 실습지원비 | 50/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 |
이 외에도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교육부에서 배포한 안내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제도 운영을 검토하시거나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