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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10] 정규직 전환만 시켜도 지원금을 준다?

2023년 8월 8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는데요. 오늘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을 한 사업주

■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
②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
③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제외 근로자
①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②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
①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③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⑤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내용

① 실제 전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② 간접 노무비 :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원(2018.7.18.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③ 임금증가액 보전금 :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최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고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고, 사업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