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3년에는 유난히 변경되는 정책이나 노동관계법령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꼭 기억해 두면 좋을 주요 변경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라는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삭제됨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이 적용 ■ 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ㆍ관광통역안내원ㆍ어린이통학버스기사ㆍ방과후학교강사ㆍ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자, 카고크레인 기사) 및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가입은 사업주 또는 종사자가 하되, 탈퇴는 종사자가 신청 ■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입 신청 및 탈퇴 기한 등은 제한이 없음 |
■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조정
■ 디폴트옵션 지정 제도는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사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상품(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 |
■ 2023.8.18.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 (① 전화 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ㆍ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2023.8.18.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 건설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 위반 횟수별로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