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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13]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

2023년 9월 1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시 중(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반영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전년 대비 인상률 2.5%, 240원)으로 결정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노무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