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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14] 건강보험 피부양자,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3년 10월 10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신규입사자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회사에 신청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청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요건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자격요건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부양자 가입 대상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②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③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④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2. 피부양자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 재산요건 (①,②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②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위 요건들을 자세히 명기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를 각각 첨부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2.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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