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신규입사자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회사에 신청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청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요건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자격요건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②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③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④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 소득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 재산요건 (①,②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②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위 요건들을 자세히 명기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를 각각 첨부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2.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