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번 고용/산재보험 측면에서 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 정리와 관련 사업주 의무를 알아봤는데요.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노무제공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와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노무제공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 산재보험이 적용된 노무제공자들의 보험료 부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종 | 적용 범위 불일치 내용 | 직종 | 적용 범위 불일치 내용 |
1. 보험설계사 |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 10. 방문판매원 | 일시적 노무제공자 |
2. 건설기계조종사 | 동일 | 11. 대여제품 | 동일 |
3. 방문강사 | 동일 | 12. 가전제품 | 동일 |
4. 골프장 캐디 | 동일 | 13. 화물차주 | 용차기사 및 특정품목 |
5. 택배기사 | 국토부허가업체소속의 | 14. 건설현장 | 직종 전체 |
6. 퀵서비스 기사 |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 15. 소프트웨어 | 동일 |
7. 대출모집인 | 동일 | 16. 방과후 학교강사 |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 |
8. 신용카드 회원 | 제휴 모집인 | 17. 관광통역 안내사 | 동일 |
9. 대리운전기사 | 동일 | 18.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 동일 |
■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하한선이 없음.
■ 월 보수액의 산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에서 기타소득의 비과세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을 경비로 인정
[경비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X 경비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직종별로 고시됨
■ 월보수액 신고
1. 원칙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노무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 상용직인 경우 :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
–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인 경우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
2. 예외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소득증명서류 첨부)
■ 보험설계사의 특정월 총 사업소득이 2,000,000 원인 경우(비과세소득 0원 가정)
* 2023년 직종별 요율 0.5%, 경비공제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