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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범위 및 산재보험료 계산법

2023년 10월 24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번 고용/산재보험 측면에서 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 정리와 관련 사업주 의무를 알아봤는데요.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노무제공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와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노무제공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 산재보험이 적용된 노무제공자들의 보험료 부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종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차이

 

직종적용 범위 불일치 내용직종적용 범위 불일치 내용

1.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10. 방문판매원

일시적 노무제공자

2. 건설기계조종사

동일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동일

3. 방문강사

동일

12.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동일

4. 골프장 캐디

동일

13. 화물차주

용차기사 및 특정품목
산업 외 물품 운송

5. 택배기사

국토부허가업체소속의
설치 수반 택배기사

14.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 전체

6. 퀵서비스 기사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15. 소프트웨어
기술자

동일

7. 대출모집인

동일

16. 방과후 학교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

8.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제휴 모집인

17. 관광통역 안내사

동일

9. 대리운전기사

동일

18.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동일

2.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하한선이 없음.

■ 월 보수액의 산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에서 기타소득의 비과세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3. 경비 계산 및 신고

■ 경비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을 경비로 인정
[경비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X 경비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직종별로 고시됨

■ 월보수액 신고
1. 원칙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노무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 상용직인 경우 :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
   –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인 경우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
2. 예외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소득증명서류 첨부)

4. 산재보험료 산정 예시

■ 보험설계사의 특정월 총 사업소득이 2,000,000 원인 경우(비과세소득 0원 가정)
   * 2023년 직종별 요율 0.5%, 경비공제율 25%

  1. 경비 : 2,000,000 X 25% = 500,000 원
  2. 월 보수액 : 2,000,000 – 500,000 = 1,500,000 원
  3. 산재보험료 : 1,500,000 X 0.6%* = 9,000 원 (*출퇴근재해요율 0.1% 추가)
  4. 사업주 및 종사자의 각각 보험료 부담분 : 9,000 / 2 = 4,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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