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①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②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③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입법이 예고된 각각의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
■ 현행 :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 향후 :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 현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
■ 향후 :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