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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17] 고용보험 지원정책 관련 입법예고

2023년 11월 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①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②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③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입법이 예고된 각각의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

2.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 현행 :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 향후 :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 현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

■ 향후 :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