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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18]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안내

2023년 11월 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신다면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요건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 ~ 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 금액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해당연도구분지급 단가(월)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 금액(단가 x 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 금액(단가 x 1년)

2023년
발생분부터

경증남성

35만 원

210만 원

420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420만 원

84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
  [ e-신고시스템 : www.singo.or.kr]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사업 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