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신다면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 ~ 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해당연도 |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 금액(단가 x 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 금액(단가 x 1년) |
2023년 | 경증남성 | 35만 원 | 210만 원 | 420만 원 |
경증여성 | 5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중증남성 | 70만 원 | 420만 원 | 840만 원 | |
중증여성 | 9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
[ e-신고시스템 : www.singo.or.kr]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사업 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