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

  올겨울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탓에 야외 근로자들의 한랭질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노동부에서 소개하는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및 각 사업장에서 자체점검할 수 있는 예방 점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및 현장 근로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 한랭질환 예방 기본 수칙

 

■ 따뜻한 옷 (방한장구)

  • 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주므로 여러 겹의 옷을 입으세요.
       – (바깥층) 바람이나 물기를 막고 통기성을 갖춘 재질의 옷을 입으세요.
       – (중간층) 안층의 땀을 흡수하고, 젖더라도 보온성을 갖춘 재질의 옷을 입으세요.
       – (안 층) 땀을 잘 흡수하는 재질의 옷을 입으세요.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여 신체 열 손실을 줄이세요.
  • 필요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 보온장갑 및 보온·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 물에 젖기 쉬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추가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따뜻한 물

  • 따뜻한 물과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 따뜻한 장소 (휴식)

  •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하세요.
     – 히터 등 난방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한랭질환 발생 시 조치

한랭질환

정의 및 증상

응급조치 사항

저체온증

• 장시간 저온 노출로 인해 심부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
– 심한 떨림
– (중등도) 말투가 느려지고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 (심 각) 떨림 멈춤,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불규칙한 맥박이거나 맥박이 소실되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 의료시설도 이송하세요.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덮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하고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제공하세요.
* 의료 도움이 30분 이상 지체될 경우
– 따뜻한 음료를 주의해서 마시세요(의식이 없을 경우 금지)
– 핫팩, 따뜻한 물을 담은 병을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에 놓으세요.

동상

• 영하 2℃ 이하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 및 하조직이 얼어붙은 상태
– 피부가 얼면 따끔거리고 저리며 가렵습니다.
– 심해지면, 아프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딱딱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중증 환자에서는 감각 이상과 강직이 생기고 신경조직 등 심부조직이 손상됩니다

• 저체온증에서 제시한 조치사항을 따르세요.
• 동상에 걸린 부분을 문지르거나 주무르지 마세요.
• 동상에 걸린 발로 걷지 마세요.
• 물집이 있는 경우 터지지 않게 살균 거즈를 붙이세요.
• (의료진이 지시하지 않는 한) 동상 부위에 열을 가하지 마세요.

동창

• 추위로 인해 손과 발이나 귀, 코 등의 피부 모세혈관이 손상된 상태
– 손상된 부위의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 물집이나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동창 부위를 긁지 마세요.
• 피부를 천천히 따뜻하게 하세요.
• 가려움 및 염증 완화 크림을 바르세요.(의사 상담 후)
• 가능한 빨리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참호족

• 습하고 저온 환경에 젖은 발이 노출되어 발생한 손상
– 붉은 피부, 따끔거림, 저린 느낌등이 있습니다 .
– 걸으면 통증이 있습니다.
– 심해지면 무감각함, 경련, 부종 및 물집 등이 생깁니다.

• 신발과 젖은 양말을 벗기세요.
• 발을 따뜻하게 하고 건조하세요.
•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할 수 있습니다.

■ 질환 발생 시 신속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며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한랭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건강 상태를 작업 전·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외 및 현장 근무지가 별도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체 점검표를 함께 첨부해 드리니, 현재 사업장의 대비 상황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_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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