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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2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2024년 1월 23일
퇴직연금기금_본문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제는 대규모 사업장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푸른씨앗’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기금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내용이 확대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란?

■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

■ 사업내용 :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운영방식 :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도입효과
 – 사업주 : 3년간 최대 2,412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
 – 근로자 : 3년간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급 받는 효과

2. 제공 서비스

■ 재정지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급

주요내용

2023년

2024년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대상사용자지원금사용자지원금 + 근로자지원금(신설)

*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 8천 원, 회사별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수수료 면제 : 2023.4월부터 5년간(기존 0.2%)

■ 가입절차 간소화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 1661-0075

■ 푸른씨앗 홈페이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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