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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25] 사무실내 CCTV,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할까?

2024년 1월 23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는 CCTV를 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사무실 내 CCTV, 사업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CCTV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최신판례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상황 : 트럭과 버스를 제조하는 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의 자재 도난과 공장 외벽 화재 피해를 입은 뒤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자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한 사안(설치된 CCTV 상당수가 공장 내에 설치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효과가 있었음)

■ 원심 : 당초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노811 판결).

3. 결론

  점차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개정 가이드라인 및 최근 대법원판결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에게 도난 방지나 사업장 안전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이 대응조치를 할 경우 그러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각 기업에서는 CCTV 설치·운영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근로자 동의·협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