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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28] 중대재해처벌법 Q&A와 자가진단

2024년 2월 20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 법령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안내 드릴테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Q&A

 

■ Q.1.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A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2.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A : NO.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3.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A : YES.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4.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 YES.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Q.5.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A : YES.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6.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안전관리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A : NO.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 20인 이상 기업 중 5개 업종의 경우에만 겸임 안전관리담당자는 두어야 함
①제조 ②임업 ③하수·폐 및 분뇨 처리 ④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 ⑤환경 정화 및 복원
다만,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게시
②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확인•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③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④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2. 산업안전대진단에 꼭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창 (1.29.부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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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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