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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35] 주6일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

2024년 4월 23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아직도 일부 사업장, 일부 근로자들 중에는 주 6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 계산인데요.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평일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6일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질의내용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일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9시간), 7시간을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5시간)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회시에 대한 검토의견

■ 검토배경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주5일근무 또는 주6일 근무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예 시
   ⅰ) 월~금 : 8시간(대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
   ⅱ) 월~금 : 7시간, 토요일 : 5시간(주로 서비스업종 해당)
   ⅲ) 월~토 : 6시간 40분(택시업종의 경우 가능)
– 즉 유급주휴시간을 몇 시간 부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 규정
① 판 례
   ⅰ)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함(철도청 사건 1992.2.21, 대법 91다12202)
   ⅱ)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개념을 사용함(서울대병원 사건 1991.6.28, 대법 90다카14758, 대법 90다카13465)

② 예규(476호 2002.1.22)
   ⅰ)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ⅱ) 일급통상임금 :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③ 행정해석
   ⅰ)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1987.4.2, 근기 01254-5392)
   ⅱ)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 없이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1990.10.17, 근기 01254-14463)

■ 검토의견(결론)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 예 시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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