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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04] 미리 주의하자 직장 내 성희롱

2018년 12월 31일

[WLT#004]  미리 주의하자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및 조치의무 강화

성적언동이란
성희롱 예시
남녀고평법
배상책임 근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회식이나 직원들간 술자리 약속 많으시죠?

꼭 회식자리가 아니어도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차 한 잔 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은 직원들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다만, 술 한 잔, 차 한 잔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인데요,  2019년에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주의 조치의무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_ 남녀고평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이와 같은 성적 언동에 대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는 와닿지 않으시나요?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체적 성희롱 행위 예시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행위 예시
–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00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00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3. 시각적 성희롱 행위 예시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 하는 것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

어떠세요.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꼭 조심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성희롱이 많다>는 점과 <‘음주 중심’의 회식자리와 그 후에 발생하는 성희롱이 많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남녀 고평법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녀고평법 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아래와 같이 더욱 강화 된다고 하니 꼭 숙지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와는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거나 사업주에 대해 성희롱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피해자는 행위자 및 사업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업주의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사업주가 의도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고평법에서는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프로그램의 양식과 구비 서류,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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