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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17]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판단과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2019년 4월 15일

[WLT #017]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판단과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 후 한참 쉬다가 다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 그렇다면 계속근로의 인정 또는 근속기간의 단절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Ⅰ. 공사현장(근로장소)이 바뀌면서 근로가 잠시 단절되었을 때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비록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근기 01254-22597)

따라서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동일 사업주가 운형하는 공사현장(근무장소)이라면, 근무장소가 바뀌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Ⅱ. 월 근무일수가 적거나 그 일용직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중략)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임금복지과-1121)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한달 중 7일만 근로하였고 다음달 근로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수기, 농한기 등을 이유로 장기간(1~2개월) 근로 단절 후 재고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계속 근로로 보는 판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사업장에서 임의 판단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고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즉,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3. 덧붙여,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들께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과연 적법한 일일까요?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2617) 라고 회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원칙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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