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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25]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설치/운영 필수! 노사협의회

2019년 7월 15일

[WLT #025]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설치/운영 필수! 노사협의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노사협의회 설치와 그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설치)

① 노사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규정 제정 및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규정에서 명시해야 할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및 제정·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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