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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27]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국민연금 질문 총정리!

2019년 7월 29일

[WLT #027]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국민연금 질문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인사담당자라면 국민연금 내용 숙지는 기본이겠죠? 이번 소식에선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여부부터 2019년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까지 헷갈리기 쉬운 국민연금에 관련된 소식들을 간단하게 묶어 보았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국민연금,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해야 할까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선 제외됩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일용직 고용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죠?

2.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국적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의 분류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 중인 자 등은 그 적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3. 국민연금도 정산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도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경우인데요! 실제 소득과 공단에 신고된 기준 소득이 차이날 경우입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참고로 2019년 07월이 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지된 연금 공단의 고지서를 확인해보시면, 근로자들의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를 통해 국적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자동으로 적용시켜주거나 관련 법령을 체크할 수 있어,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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