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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29]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부터 시행

2019년 8월 26일

[WLT #029]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자로 개정되었으며, 오는 2020년 1월 16일 자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일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미리 확인해두어서 나쁠 것 없겠죠? 오늘은 대표적인 변경 또는 신설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변경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이 보호하는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신설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 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신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작업, 수은 등의 제련 분야 등에서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일시적 · 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2항 신설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죄를 5년 내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 까지 가중하며, 법인에 대한 벌금은 그 상한액이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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