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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31] 일용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과 소액부징수

2019년 9월 16일

[WLT #031] 일용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과 소액부징수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매일매일 혹은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 소득을 지급할 때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근로소득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과 소액부징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사회보험법 등에서 그 정의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본 문서에서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개념을 사용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위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용근로자인 경우, 일 15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 제도

그렇다면, 일급 15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소액부징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계산된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이 너무 소액이니 징수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일 187,000원

그럼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기 위해서는 일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세액 계산은 꽤 복잡한 단계를 거치므로, 그 금액만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1일 187,000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에 대해 187,000 원의 일당을 받는다면 세금이 999원 발생하게 되어 소액 부징수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이러한 비과세, 소액부징수 개념은 “세법 상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일용근로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글 초입에 일용근로자의 세법 상 정의를 적어두었으니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다시 위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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