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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33]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2019년 9월 30일

[WLT #033]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인사 업무를 처리 하다 보면 꼭 한번쯤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감독관은 방문 전 사전 준비자료를 요청하고, 점검이 끝나면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죠. 이때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감독 이후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의 조치)

② 감독관은 시정대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결과 보고 즉시 위반사항, 시정방법,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시정지시한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정지시서 예시>

위반 법조항 시정지시 내용 시정기한 비고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1항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자 조○○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하니, 이를 이행하고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9. 01 증빙자료 제출

Fax : 000-0000

우편 :

○○지방노동청앞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간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조○○ 외 10명에게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귀사에서 제출한 근로시간 단축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지시하니 개선계획서대로 시행하고 그 결과(출퇴근기록 등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증 빙할 자료)를 시정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01

 

 

2.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에 명시된 기간을 고려하여, 위반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정기간 시정 대상(대표적 예시)
즉시 범죄 인지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강제저축 등
즉시 시정 최저임금 미달, 육아휴직 미부여 등
7일 이내 시정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근로시간 위반 등
14일 이내 시정 각종 금품 미청산 등
25일 이내 시정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연차휴가 미부여 등
3개월 이내 시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특례 19년 개정 최저임금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부여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 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다운받기(클릭)>

 

 

3. 만약 시정기한 내 시정하지 못했을 경우?

시정기한 내 관련 내용을 시정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벌칙규정이 적용 되므로 당연히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일반적인 조치기준

1. 기한 내 시정완료 한 경우 : 내사종결, 미완료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2. 위반 사항이 반의사불벌죄일 경우 :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내사종결 혹은 검찰 송치

3. 즉시 시정 사안의 경우 : 시정 완료 시 내사종결, 미완료 시 범죄 인지

4. 즉시 범죄 인지 또는 시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즉시 범죄인지보고

 

이처럼 사업장 근로감독시 몇몇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따라 문제를 시정한다면 큰 부담 없이 점검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희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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