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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36]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 때 납입하지 못했다면?

2019년 10월 28일

[WLT #036]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 때 납입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 퇴직금, 2.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1회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을 제 때 납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한다는 말인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납입을 제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법에서 정해둔 “매년 1회 납입” 기준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 납입 기준 위반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20

이처럼,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대비한 법령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했다면 법에서 정해준 이율대로 지연이자를 납입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조건 *

조건1.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납입일을 매년 12월 31일로 정한 사업장 “갑”이 2018년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함.

조건2. 근로자 “을”이 2019년 2월 28일자로 퇴사

조건3. 현재 날짜는 2019년 3월 31일

 

이때 현재 시점에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총액은 얼마일까?

 

* 정답 *

1. 2018년 정기납입 부담금 (A)

2. 2019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2개월치 부담금 (B)

3. 2019년 1월 1일부터 퇴사일+14일까지 (A)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10%

4. 퇴사일+14일부터 현시점까지 (A)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20%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만 알고 있다면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원칙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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