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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37]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계산, 어떻게 해야할까?

2019년 11월 4일

[WLT #037]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계산,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번 웹진을 통해 근로자들의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몇 차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 연차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을 다시 확인하고 싶거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다른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일반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을 확인하려면 (클릭) >

단시간근로자의 연장수당, 어떤 경우에 줘야할까 (클릭) >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즉, 같은 일을 하면서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계산

일반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할 때 역시 8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죠?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는 어떨까요? 만약 1일 4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1일의 연차를 부여할 때 몇 시간을 부여해야 할까요?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계산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위의 문장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위에서 예로 든 4시간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5일 * 4/8시간 * 8시간 = 60시간(즉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는 7.5일)

일반 근로자의 연차 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역시 꼼꼼하게 계산해야겠죠? 저희 한비자는 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원칙적인 연차휴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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