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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38]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구분은 어떻게 할까?

2019년 11월 11일

[WLT #038]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구분은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요즘 노동관계법 상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는 바로 “근로시간”일텐데요. 오늘은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중 어떤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시간이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인지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의 개념을 알아봐야겠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개념을 판단해야 하죠. 아래 판례를 함께 볼까요?

대법 92다 24509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것이다

판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휴게시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 91다 20548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이 제시하는 휴게시간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 2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거나 외출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시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버스운전기사의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도중 수면이나 식사를 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작업지시의 수령, 기계 및 기구의 점검,정리 등) 혹은 업무시간 이후라 할지라도 차후 작업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기계 및 기구의 점검,청소, 작업의 인계 등)은 업무활동의 최종부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령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때문에 연장근로 등의 근로시간 판단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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