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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40] 산업재해 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② 질병

2019년 11월 25일

[WLT #040] 산업재해 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②질병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웹진에서 산업재해 종류 중 가장 대표적인 ‘사고로 인한 업무 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었죠? 바로 이어서 ‘질병’ 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LT #039] 산업재해 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①사고 (클릭)>>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②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①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인과관계 판단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니 다음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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