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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42] 휴직자의 4대보험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9년 12월 9일

[WLT #042] 휴직자의 4대보험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4대보험 업무는 인사관리 중에서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은 많은 담당자 분들이 헷갈려 하는 “휴직자의 4대보험 처리”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휴직”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4대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죠.
이하에서는 각 공단별로 보험료 부과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 없고, 복직 후 미납 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EDI 기준)

1. 휴직 시 “납부예외신청서” 를 제출

2. 복직 시 ”납부재개신고서” 를 제출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에 한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나 질병 휴직은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은 60% 감면)

*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EDI 기준)

1. 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제출

2. 복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 신청서” 제출

 

3.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 분에 대한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복직 시 수행해야 할 업무는 없습니다.

* 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기준)

1. 휴직 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

2. 복직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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