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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45] 2020년,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변하나?

2020년 1월 6일

[WLT #045] 2020년,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변하나?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2020년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책 개정사항들입니다. 매년 변해가는 정부 정책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 한비자에서 대표적인 변경사항들을 알려드릴테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종전 내용 2020년 적용 내용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년 계도기간 있음)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종전 내용 2020년 적용 내용
신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속

종전 내용 2020년 적용 내용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지원수준

– 5인미만 : 월 15만원

– 5~30인 : 월 13만원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지원수준

– 5인미만 : 월 11만원

– 5~30인 : 월  9만원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종전 내용 2020년 적용 내용
도급인의 책임범위

: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

 

도급인의 처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의 책임범위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도급인의 처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의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업 안전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

건설업 안전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 건설공사 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 함유량 등 비공개 :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사업주 자체판단)되는 경우 비공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21.1.16 시행)

 –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 함유량 등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

 

5.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 인상

종전 내용 2020년 적용 내용
현행 : 1,048,000원 변경: 1,078,000원

 

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종전 내용 2020년 적용 내용
신설 취성패 Ⅱ유형 참여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포함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

 

7. 정년도달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장려금 지원

종전 내용 2020년 적용 내용
신설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8. 가족돌봄휴가 신설 종전 내용 2020년 적용 내용
신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신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9.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종전 내용 2020년 적용 내용
월 상한액 180만원 월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대표적인 내용으로만 소개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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