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45] 2020년,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변하나?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2020년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책 개정사항들입니다. 매년 변해가는 정부 정책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 한비자에서 대표적인 변경사항들을 알려드릴테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 종전 내용 | 2020년 적용 내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년 계도기간 있음) |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
종전 내용 | 2020년 적용 내용 |
신설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속 |
종전 내용 | 2020년 적용 내용 |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지원수준 – 5인미만 : 월 15만원 – 5~30인 : 월 13만원 |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지원수준 – 5인미만 : 월 11만원 – 5~30인 : 월 9만원 |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종전 내용 | 2020년 적용 내용 |
도급인의 책임범위
: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
도급인의 처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의 책임범위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도급인의 처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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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의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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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 |
건설업 안전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 건설공사 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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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 함유량 등 비공개 :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사업주 자체판단)되는 경우 비공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21.1.16 시행) –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 함유량 등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 |
5.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 인상 |
종전 내용 | 2020년 적용 내용 |
현행 : 1,048,000원 | 변경: 1,078,000원 |
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종전 내용 | 2020년 적용 내용 |
신설 | 취성패 Ⅱ유형 참여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포함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 |
7. 정년도달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장려금 지원 |
종전 내용 | 2020년 적용 내용 |
신설 |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
8. 가족돌봄휴가 신설 | 종전 내용 | 2020년 적용 내용 |
신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신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
9.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종전 내용 | 2020년 적용 내용 |
월 상한액 180만원 | 월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대표적인 내용으로만 소개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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