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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47]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WLT# 047]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사업주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정책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유용한 정책이 2020년 들어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1. 이전 3개월 간 평균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2. 최저임금(현재 8,59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직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5.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 근로자

1. 사업주 및 사업주의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2. 2020년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초과인 근로자

3. 전년도 보수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

 

* 신청 시 주의사항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2. 변경되는 제도 내용

□ (보수 기준)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2019년은 210만 원 이하)

□ (지원 수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 및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 지원 금액 조정

* (2019) 5인 미만 15만 원, 5인 이상 13만 원 → (2020) 5인 미만 11만 원, 5인 이상 9만 원

□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

ㅇ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

 

3. 신청 절차의 강화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 받아 요건을 재검증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시행방안을 확인하세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다운로드)

 

한비자는 인사노무와 관련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소식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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