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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48]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정책, 두루누리 2020년 개정사항

2020년 1월 28일

[WLT #048]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정책, 두루누리 2020년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사업”인데요, 2020년 두루누리 적용 기준에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까요?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이면서,

2.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이 두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나라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건 판단기준

1. 사업규모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초과여부 판단

2. 월평균보수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지 판단

 

2019년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구분 2019년 2020년
소득기준 210만원 미만 215만원 미만
제외기준 근로소득 연 2,772만원 이상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연 2,520만원 이상 연 2,100만원 이상

(단, 2019.12.31이전부터 계속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기존가입자 지원수준 40% 30%

* 연단위 소득 판단은 전년도 소득 합계 기준

 

2020년도, 두루누리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저희 한비자에서는 사업장의 4대보험료 자동 관리는 물론 일정 급여/사업장 조건에 따라 두루누리 사업 적용 대상자인지를 판단하여 보다 쉽게 4대보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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