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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49] 정년의 직원과 계속할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2020년 2월 3일

[WLT #049] 정년의 직원과 계속할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정년이 다가온 직원과 계속 일하고 싶었던 사업주, 인사담당자 분이라면 놓치지말고 확인하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오늘은 2020년 새롭게 신설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1.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야 함

2.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함.

 

2. 지원대상 사업주

1.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기준)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특별볍 기준)

2. 다음의 경우 대상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3. 지원요건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가. 정년의 연장(다만, 현재 연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3.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원제외 근로자

1.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2.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4.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6.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월 임금이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금액(월 30만원)미만인 사람

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갈수록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추세에 고령자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사업주에게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다운로드)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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