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054]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활용방안

2020년 3월 16일

[WLT #054]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활용방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죠? 근로자도, 사업주도 모두 힘이 드는 시국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여러 지원정책 중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이같은 지원정책 등을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이처럼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9년 8월 신설된 조항인데요, 원칙적으로는 휴가를 쓴다 하더라도 ‘무급휴가’가 원칙인 것이죠. 휴가가 무급인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 받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대상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수준

①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② 지원금액 :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3월 16일 이후 신청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유익한 지원 정책들을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프로그램 문의 (클릭) >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