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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58] 코로나19 4대보험료 납부 관련 정부 지원책 안내

2020년 4월 13일

[WLT #058] 코로나19 4대보험료 납부 관련 정부 지원책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코로나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책 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4대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정부 지원책을 모아봤습니다. 우리 사업장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지원책 : 납부예외 3개월 지원

※ 대상

– 직장가입자 : 실직/휴직으로 소득상실이 있거나 소득 감소가 있는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소득감소가 발생한 지역가입자

※ 신청기간 ~ 20. 7. 15 까지(신청기간 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1. 20. 04. 16 이전 신청 시 : 3월 ~ 5월 분(3개월) 보험료 유예

2. 20. 05. 16 이전 신청 시 : 4월 ~ 6월 분(3개월) 보험료 유예

* 신청 시 납부 재개일 : 20. 07. 01

※ 신청 방법

: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홈페이지, EDI 등 인터넷 채널을 통한 신청 불가)

* 제출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2. 건강보험 지원책 : 보험료 감면

※ 대상

– 보험료 하위 20% 이하(특별재난지역은 50%) : 3개월 간 보험료 50% 감면

* 보험료 하위 20% : 월 58,360원 / 보험료 하위 50% : 월 86,920원

 

– 보험료 하위 40% 이하 : 3개월 간 보험료 30% 감면

* 직장가입자 : 월 소득 223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26,000원 이하

 

* 특별재난지역 :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 적용 시기 : 3월 ~ 5월 분 건강보험료에 감면 적용(별도 신청 없음)

: 3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되, 3월 분 보험료에 대한 고지가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4월 분 고지서에 합산 감면

 

 

3. 고용보험 지원책 : 납부 유예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
※ 적용시기

: 3월 분부터 적용 (20. 05. 10 까지 신청 시 3월 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부 기한 연장인 것이지 보험료 감면이 아님을 유의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통합징수포털)·우편 등을 통해 신청

* 3월 ~‘20.5.11 까지 / 4월 분 ~’20.6.10 까지 / 5월 분 ~‘20.7.10 까지

 

 

4. 산재보험 지원책 : 납부유예 3개월 + 보험료 감면 6개월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 특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경감 대상(특고 보험료에 한해 경감)

※ 납부 유예 : 고용보험과 같이 3월 분부터 적용

(20. 05. 10 까지 신청 시 3월 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보험료 감면 : 3월 보험료 ~ 8월 보험료의 각 30% (별도 신청 없음)

* 3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되, 3월 분 보험료에 대한 고지가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4월 분 고지서에 합산 감면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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