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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59]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시행 시 유의할 사항은?

2020년 4월 20일

[WLT #059]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시행 시 유의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로를 시행하게 된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저 근로자들에게 집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만 내리면 되는 것일까요? 재택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재택근무 도입 시 사업주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택근무, 동의가 필요할까요?

전염병 같은 일시적 어려움 등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할 만한 업무상 필요가 있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명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상 자택에서 근무해야 하는 재택근무라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관한 약정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죠.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사업장 밖 간주근무시간제 내지는 재량근무시간제 적용을 위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2.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재택근무에 관한 제도를 미리 준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할텐데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입니다.

■ 재택근무 가능 업무

■ 신청 및 승인 절차

■ 근태관리 및 복무규율

■ 정보보호 및 보안

■ 비상시 연락방법

■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작업안전에 관한 사항

 

 

3.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되, ②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③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택근무자가 연장/휴일 근로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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