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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61] 정부의 코로나 지원책 중 하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2020년 5월 4일

[WLT #061] 정부의 코로나 지원책 중 하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코로나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프로그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기준 제출 서류(예시)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생산대장
매출액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2. 특별 대상업종

기존 대상 : 여행업, 관공/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추가 대상 :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3. 지원절차 및 지원 금액

일반업종 유급휴업 1개월 무급휴직 실시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특별고용

지원업종

⇨ ⇨ ⇨ 즉시 무급휴직 실시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월 50만원

* 세부 업무 순서 : 사업주 요건 충족 -> 무급휴직계획서 제출 -> 노동위원회 승인 ->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프로그램이 신설된 ‘20.4.27. 이후로 무급 휴직이 예정되어 있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실시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2020. 2. 29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기준일 이전 입사자)가 지원 대상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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