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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62] 계산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2020년 5월 11일

[WLT #062] 계산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에 대해 관련 법조문과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1주일 개근

2. 다음주 근로가 예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86

: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

위의 조문을 통해 우리는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이 ① 1주일 개근과 ② 다음주 근로 예정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①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②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부 출근하고 일부 연차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한 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지각 혹은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 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행정해석은 지각이나 조퇴의 합산 시간이 8시간(혹은 소정근로시간)에 도달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만약 “1주일 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는 해당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뿐이지, 주휴일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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