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66]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시행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자녀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요건과 금액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요건
1. 단축제도 도입
2. 주 15~35시간으로 단축
3. 근속기간 최소 1개월 이상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월 초과근로 20시간 초과 또는 월 5회 이상 누락 시 지원 제외)
5.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지원수준 및 대상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대상 | |
현행 | 인상안 | ||
임금감소보전금 | 주 15~25시간 : 월 최대 40만원, 주 25~35시간 : 월 최대 24만원 |
주 15~25시간 :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 : 월 최대 40만원 |
모든 기업 |
간접노무비 | 월 20만원 | 월 40만원 | 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지원금 | 중소: 월 최대 6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
중소: 월 최대 8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
모든 기업 |
※ “인상안”은 3.1.~6.30 기간 중 단축을 개시한 근무자에 대해 4개월 한시 적용
임금감소보전금 계산 예시
1. 주 단위 근로를 20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 A씨
2. A씨의 통상임금은 월 200만원
1. 보전기준 임금 계산
2. 회사에서 실제로 지급한 임금(가정) : 1,800,000 원
3. 기준임금보다 초과 지급된 임금
= 주 20시간 단축한 대상자의 지원한도는 (인상안 기준) 월 최대 60만원 이므로,
근로자 A씨에 대해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총 600,000 원 입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3/support_child.asp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