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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68]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업종 확대

2020년 6월 22일

[WLT #068]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업종 확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번 한비자 웹진을 통해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죠? 원래는 지원이 가능한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사업주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을 받기 위해 어떤 요건 및 절차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②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프로그램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기준 제출 서류(예시)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생산대장
매출액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② 무급휴직 실시 요건

기준 제출서류
1) (무급휴직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3)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4)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

1)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원절차

: 위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

※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20.7.1.부터 ’20.12.31.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20.6.15.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ㄱ.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ㄴ. ’20.7.1.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ㄷ. 노사합의는 필수 요건

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_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관련 FAQ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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