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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8]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시행 시 매뉴얼 배포

2020년 10월 7일

[WLT #078]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시행 시 매뉴얼 배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로를 시행하게 된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 동안은 재택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탓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로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는데요, 오늘은 그간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매뉴얼)을 소개해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요?

▶ 현행법 상 재택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

장된 권리는 아님.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재택근무의 신청 자격, 대상 직무 등을 정하고 있

는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음

 

  1.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체협약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없음

단체협약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1. 재택근무자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나요?

재택근무자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무실에 출근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1.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단,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혹은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음.

 

  1. 정해진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업무 종료 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 만으로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움. 업무 지시에 의해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해야 연장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

 

  1. 근무지 이탈 등 사례가 있어 기업의 복무관리상 필요성에서 일정시간 단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지나치게 짧은 시간단위로 엄격하게 근태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재택근무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에 해로운 근로환경이 조성되거나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아울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업무망 접속이 끊어진 것

만을 이유로 징계해서는 안될 것.

 

  1.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서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

 

  1.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 이용 목적, △수

집항목, △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할 것(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1.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나요?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단,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1. 정규직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이 외에도 노동부에 접수된 수 많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두었다고 하니, 아래 자료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관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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