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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82] 여성 근로자의 권리, 임신/출산/육아 등 지원제도 모음

2020년 11월 12일

[WLT #082] 여성 근로자의 권리, 임신/출산/육아 등 지원제도 모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재직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에 관련한 내용일 텐데요. 임신 등 각각의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임신

구분 제도 대상 보호 및 지원내용
임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가능

(임금삭감 불가)

태아검진시간 임신한 여성 근로자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 마다 1회,

임신 8월~9월은 매월 1회,

임신 10 월 이후는 2주 1회

출산휴가 사전사용 과거 유〮사산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출산 전에 출산휴가 사전분할사용 (횟수제한 없음), 출산 전〮휴가사용일 수와 관계없이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 부여
난임 휴가 난임 치료가 필요한 자 연간 3일 이내 (1일은 유급)

 

 

2. 출산

구분 제도 대상 보호 및 지원내용
출산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한 여성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출산휴가급여는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국가에서 지원, 대규모 기업은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국가가 지원(통상임금)]

유〮사산휴가 유〮사산한 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 휴가,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

(대규모기업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10일

 

 

3. 육아

구분 제도 대상 보호 및 지원내용
육아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1년,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가능,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4. 가족돌봄관련

구분 제도 대상 보호 및 지원내용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연간 90일 한도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 안에서

10일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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