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82] 여성 근로자의 권리, 임신/출산/육아 등 지원제도 모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재직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에 관련한 내용일 텐데요. 임신 등 각각의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임신
구분 | 제도 | 대상 | 보호 및 지원내용 |
임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일 2시간 단축 가능
(임금삭감 불가) |
태아검진시간 | 임신한 여성 근로자 |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 마다 1회,
임신 8월~9월은 매월 1회, 임신 10 월 이후는 2주 1회 |
|
출산휴가 사전사용 | 과거 유〮사산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출산 전에 출산휴가 사전분할사용 (횟수제한 없음), 출산 전〮휴가사용일 수와 관계없이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 부여 | |
난임 휴가 | 난임 치료가 필요한 자 | 연간 3일 이내 (1일은 유급) |
2. 출산
구분 | 제도 | 대상 | 보호 및 지원내용 |
출산 |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한 여성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출산휴가급여는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국가에서 지원, 대규모 기업은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국가가 지원(통상임금)] |
유〮사산휴가 | 유〮사산한 근로자 |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 휴가,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 (대규모기업은 30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
10일 |
3. 육아
구분 | 제도 | 대상 | 보호 및 지원내용 |
육아 | 육아휴직(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1년,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가능,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
4. 가족돌봄관련
구분 | 제도 | 대상 | 보호 및 지원내용 |
가족돌봄 | 가족돌봄휴직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연간 90일 한도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 안에서
10일 |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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