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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86]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2020년 12월 11일

[WLT #086]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조정되는 등 여전히 사업주들의 노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될만한 정부지원 정책을 들고 왔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요건

■ 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

2. 구직등록 완료 (직업안정기관, 산업인력공단 등)

 

■ 사업주 지원요건

1. 지원대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

2.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

 

* “고용”이라 함은 신청 사업주가 채용을 하고 임금 및 4대 보험 등 부담하며, 인사 노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

 

 

2.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개월 100만 원 (총 6개월 간 600만 원)

– 중견기업 : 1개월  80만 원 (총 6개월 간 480만 원)

*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인원 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0년내 사업장 신설 등) 최대 30명을 한도

*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0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3. 지원 절차

①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

② 1개월 고용 유지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접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④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

 

앞서 설명 드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배포자료를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자료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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