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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92] “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

2021년 1월 21일

[WLT #092] “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흔히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연차나 휴일대체 등 근로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때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대표”란 도대체 무엇인지, 어느 경우에 이들과 협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란?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업무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제55조(휴일)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제57조(보상 휴가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3. 선출방법

■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상 개념인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가 일반적.

■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048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4. ‘근로자위원’과의 차이

근로자위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 구성위원

■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이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수행 업무 또한 근로자대표와는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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