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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97]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2021년 3월 10일

[WLT #097]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많은 사업주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정책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정부 지원금은 매년 그 자격이나 요건이 바뀌기 마련이죠. 오늘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주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 하여야 함

 

2. 지원금액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5만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만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만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 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만원

 

3. 변경 내용 및 주요 안내 사항

■ ‘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

■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 한도의 변경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어 지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최대 99인까지 지원 대상 :

– 55세 이상 고령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사회적기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신청 기간 : 2021.01.01 ~ 2021. 11. 30 

(2021.11.0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 및 계절근로자에 한하여 2021.12.15까지 신청가능)

■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 제출

(특히, 월평균보수 219만원 초과, 추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지원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

 

 

* 신청 시 주의사항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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