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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03] 이제 급여명세서 교부도 필수?

2021년 4월 22일

[WLT #103] 이제 급여명세서 교부도 필수?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임금에 대한 명세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지급명세서 의무 교부 조항 신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

■ 현행

제48조(임금대장) ) ① (생  략)

 (신 설)

■ 개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 가능 조항 신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행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⑨ (생  략)

(신 설)

■ 개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0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방안 신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 개정

제30조(구제명령 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인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 현행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개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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