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104] 선택적근로시간제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년 4월 22일

[WLT #104] 선택적근로시간제 주요 개정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 중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선택적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 합의에 포함될 내용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정사항

① 정산기간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② 건강보호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제를 의무화하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③ 임금보전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제조업에서의 실품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연구개발 업무에는 당해 업무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시험·분석 등의 지원업무도 포함

  ※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주된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 외의 업무일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②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 까지의 사이에 부여

※ 근로일은 해당 노동자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로서 24시간 기준이며, 역월 상의 1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자가 연속휴식 시간 내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함

 

③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라 함은 정산기간의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월상 1개월이 되는

매 시점까지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

※ (예시) ‘21.5.1.을 기산일로 하는 12주간의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은 ▲’21.5.1~5.31, ▲6.1~6.30, ▲7.1~7.23의 각 기간이 됨

■ 평균 1주의 근로시간(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수 = 40시간 × (매 1개월의 역일수/7일)”

※ 매 1개월의 역일수가 ▲31일인 경우 177.1시간, ▲30일인 경우 171.4시간 ▲29일인 경우 165.7시간, ▲28일인 경우 160시간

■ 가산임금 지급과 관계없이,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근로 가능한 시간은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시간 상한의 제한이 없음

 

이번 개정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프로그램 문의 (클릭) >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