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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05] 탄력적근로시간제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년 5월 6일

[WLT #105] 탄력적근로시간제 주요 개정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 중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신설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2. 개정사항

① 단위기간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② 도입·운영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③ 건강보호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④ 임금보전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① 단위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제도(2주·3개월 이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 

■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이 적용

 

② 도입·운영 요건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강보호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현행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제51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이하 ‘근로일 간’) 까지의 사이에 부여

 

④ 임금보전

■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

※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 제도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

 

이번 개정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포함하여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