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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06] 직장 내 괴롭힘 제대로 예방, 대응하고 계신가요?

2021년 5월 6일


[WLT #106] 직장 내 괴롭힘 제대로 예방, 대응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관련법령의 신설 및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주요 개정내용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

 

이뿐만아니라, “대표(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혔을 때”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부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등을 위반한 자

이제부터는 사용자와, 그 친족들 중 누구하나라도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접수 받았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들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조사 미흡 등에 그치지 않고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괴롭힘 신고를 접수 받은 뒤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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