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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12]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

2021년 6월 22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대규모의 사업장들은 사내에 인사담당자들이 있고, 전문 노무사와 위임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실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할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 수가 한두 명에 불과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업주들을 위해 최근 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동법’이라는 간행물을 내놓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우리 사업장에서 아래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고용노동부_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동법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