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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15] “근로자대표”란 어떻게 뽑아야 하나요?

2021년 7월 20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연차나 휴일대체, 근로시간제도 등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 대표”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어떻게 선정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자대표란?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2.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근로기준팀-8048)

■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함

 

■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선정하여야 함.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범위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노사협의회의 구성단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음

3.선정방법(근로기준팀-8048)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됨(예: 노동조합지부장)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

: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함.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방식이 반드시 투표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래의 예시처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비자 서식]_근로자대표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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