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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3] 우리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체크하기

2021년 9월 1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들 많으시죠? 우리는 흔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때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 무엇인지, 차별을 막기위해서 어떤 제도나 지원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노사발전재단에서 배포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핸드북’을 통해 차별에 대한 정의와 우리 사업장의 차별 유무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정규직 차별의 의미

■사용자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 등에 비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      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

    ※ 예시

  ● 기간제 근로자인데 교통비, 중식비 등이 정규직과 수당지급의 차이가 발생 하는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2.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비정규직 차별 판단 요건

①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

②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의 영역

③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처우가 불리한 것

④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다음의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 적용되는 경우

        (2) 업무의 범위, 권한, 책임 등이 다른 경우

        (3) 채용조건, 기준(경력, 자격증)이 임금을 좌우하는 경우

        (4) 기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차별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 우리회사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꼭 아래의 배포 자료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해보시고, 만약 차별이 있는 경우라면 각종 지원제도 및 상담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_비정규직 차별개선 핸드북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