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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7] 채용절차 공정화 매뉴얼

2021년 10월 1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텐데요, 아직까지도 여러 매체를 통해 채용비리나 불공정에 관련한 뉴스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간략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는 꼭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 채용절차법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1. 금지되는 행위

1. 거짓채용광고 : 채용을 가장 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그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홍보 및 물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

2. 채용광고의 내용 변경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3. 근로조건의 변경 :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변경 금지

4. 채용서류 등 귀속 강요 금지 :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5. 채용강요 금지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 금지

6. 금품수수 금지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7.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범위,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등의 정보요구 금지

8. 구직자 직계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이처럼 법에서 요구하는 금지사항들은 위반 시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지사항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가 아래 첨부해드리는 노동부 배포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니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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